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,612회 작성일 15-03-10 14:27 목록 본문 당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(등록번호 : 서울-3-13호)로 등록한 품질검사용역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을 알려드립니다. 2017년 1월 10일 동양검사기술(주) 이전글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17.03.09 다음글사장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15.10.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