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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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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5,612회 작성일 15-03-10 14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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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(등록번호 : 서울-3-13호) 등록한 품질검사용역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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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월 10일  동양검사기술(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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