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514회 작성일 08-03-11 11:22 목록 본문 당사는「선박안전법」제63조 1항 및 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」에 따라 두께특정대행업체로 지정․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해양수산부고시 제2008-17호, 2008.2.5 참조) 이전글2008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사업에 당사가 최종 선정됨. 08.06.25 다음글2007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협약서 체결 07.12.2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