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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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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2,898회 작성일 08-03-11 11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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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「선박안전법」제63조 1항 및 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」에 따라 두께특정대행업체로 지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해양수산부고시 제2008-17호, 2008.2.5 참조)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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