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509회 작성일 10-01-25 13:35 목록 본문 당사는 지난 2010년 1월 22일부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(특수분야 용접(RT,UT,MT,PT))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하였습니다. 이전글"축"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 10.09.10 다음글"축"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표창장 수상 10.01.1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